한국, 전기차 주행거리 과장한 테슬라에 과징금 220만 달러 부과

한국, 전기차 주행거리 과장한 테슬라에 과징금 220만 달러 부과

서울, 1월3일 (로이터) – 한국의 반독점 규제당국은 테슬라가 28억5000만원(220만 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TSLA.O) 저온에서 전기 자동차(EV)의 주행 거리 감소에 대해 고객에게 알리지 못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테슬라가 국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1회 충전 차량의 주행 한계, 휘발유 차량 대비 연비 효율성, 슈퍼차저 효율 등을 과장했다”고 밝혔다. 2019년 최근까지.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요일 성명에서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의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추운 날씨에 최대 50.5%까지 떨어진다고 온라인에 광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esla는 논평을 위해 즉시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Tesla는 웹사이트에서 외부 전원이 있는 차량 사전 컨디셔닝 및 업데이트된 에너지 사용량을 사용하여 에너지 소비를 모니터링하는 것과 같은 겨울철 운전 팁을 제공하지만 영하의 온도에서 주행 거리 손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소비자 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연합은 2021년까지 한국 환경청의 자료를 인용하여 대부분의 EV의 주행 범위가 추운 기온에서 최대 40%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각.

공정위는 지난해 디젤 승용차의 배기가스 관련 허위 광고를 한 독일 자동차 업체 메르세데스-벤츠와 국내 사업부에 202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극한의 온도에서 전기 자동차 성능의 문제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노르웨이와 같은 시장에서 EV는 인기가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작년에 판매된 차량 5대 중 4대가 Tesla가 주도하는 배터리 구동 차량이었습니다.

캐나다에 기반을 둔 텔레매틱스 제공업체인 Geotop이 4,200대의 연결된 EV를 대상으로 한 2020년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모델이 추운 날씨에 범위가 비슷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배터리가 자동차의 운전자와 승객을 가열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섭씨 20도 이상에서는 평균 EV가 지정된 범위보다 더 잘 수행되었지만 영하 15도에서는 평균 EV가 정격 범위의 54%에 불과했습니다. 연구에서 발견.

박주민, 임현수 기자; 편집: Himani Sarkar 및 Emilia Sithole-Madaris

우리의 기준: Thomson Reuters 신뢰 원칙.

Gu Ko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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