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이 해적에 의해 약탈되었다는 사찰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한국 법원이 해적에 의해 약탈되었다는 사찰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 2월 1일 (로이터) – 수요일 한국 법원이 14세기 일본 해적에게 약탈당했다고 주장하는 사찰의 조각상을 기각하고 일본에 반환 압력을 가했다.

2012년 일본의 한 사찰에서 20인치 크기의 불상을 귀국 후 팔려다 적발된 한국인 도둑들에게 도난당했다.

한국의 부석사는 14세기 일본 해적들이 약탈했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보호하는 동상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2016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수요일 한국 고등법원은 사찰에 유리한 2017년 판결을 뒤집고 사건의 피고인 정부가 이제 올바른 방식으로 동상을 반환해야 한다며 소녀상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상 반환 문제를 문화재 보호와 반환에 관한 국제법과 윤리, 협약을 고려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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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사는 1300년대 초에 불상이 있었지만 그 세월이 흘러도 절이 ‘정체성과 연속성’을 유지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했다.

성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대법원에 항소하고 주장을 뒷받침할 더 많은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양국에서 면밀히 관찰되었으며, 수십 년간의 역사적 적대감으로 인해 전통적인 라이벌 관계가 긴장되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언론의 질의를 문화재청에 회부했습니다. 소속사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마츠노 히로카즈(松野博和) 관방장관은 도쿄에서 “일본은 한국 및 일본 신사와 협의해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동상을 반환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사찰인 간논지 측은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해당 유물이 해적에 의해 불법적으로 획득된 것이 아니라 적법한 거래를 통해 획득한 것이라고 청문회에서 주장했다.

신현희 기자; 도쿄의 Satoshi Tsukiyama 추가 보고; Robert Birzel의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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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Ko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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