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독점금지 규제당국, K팝 강국과의 거래 승인

한국 독점금지 규제당국, K팝 강국과의 거래 승인

한국의 독점금지 감시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KFTC)가 카코(Kako)의 K팝 강자 SM 엔터테인먼트의 상당 지분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승인에는 카카오가 합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공정위는 목요일 발표에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멜론과 K팝 업계의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인 SM 엔터테인먼트, 카카오의 합병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두 가지 시정 조치를 제시했습니다. .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멜론은 국내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시장 점유율 43.6%를 점유하고 있다.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계열사 음원을 다른 경쟁 플랫폼으로부터 원천봉쇄해 시장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카카오가 자체 하위 레이블을 다른 레이블보다 우선시해 경쟁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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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크게 두 가지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첫째, 카카오는 멜론 경쟁사의 요청에 따라 음원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 중단,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번 조치는 디지털 스트리밍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카카오는 외부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이 조직은 SM 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한 소속사에 대한 Kago의 선호도를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6개월마다 음악 스트리밍 조회수, 순위, 멜라닌 화면 레이아웃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러한 보고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제출됩니다. 감독위원회가 특혜를 발견한 경우 Kako Entertainment는 30일 이내에 규정 준수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정 조치는 3년 동안 유효합니다. 다만, 카카오는 시장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해당 조치를 취소하거나 수정할 권리를 가집니다.

원천: 한국정국데일리

Gu Ko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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