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사정부, 징병법 시행

미얀마 군사정부, 징병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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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 미얀마는 쿠데타 이후 4년째를 맞았다.

미얀마 정부는 국내 불안이 계속되자 모든 젊은 남성과 여성에게 군복무를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동안 소수 민족 민병대와 반쿠데타 세력과의 일련의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토요일 발표된 조치에 따르면 18~35세 남성과 18~27세 여성은 최소 2년 동안 군 지휘 하에 복무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군사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국방부가 “필요한 규정, 절차, 선언 명령, 통지 및 지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대는 최근 몇 달 동안 일련의 굴욕적인 패배에 직면했습니다.

작년 말, 샨(Shan) 주에서 정부에 반대하는 다른 무장 단체의 지원을 받는 세 민족 반군이 국경 통과와 중국과의 대부분의 육로 무역을 수송하는 경로를 점령했습니다.

장군 출신인 미얀마 군부가 임명한 대통령 Myint Swe는 이전에 정부가 전투를 통제하지 못하면 국가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2010년 강제징집을 허용하는 법이 도입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법률에 따르면 비상사태 기간 동안 서비스 조건은 최대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는 직무소환을 무시한 자는 같은 기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국가의 군부는 2021년에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최근 6개월 더 연장됐다.

미얀마는 2011년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기 전까지 약 50년 동안 억압적인 군사 정권 하에서 통치를 견뎌왔습니다.

2021년 2월 1일, 군부가 국가를 장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로 불안과 내전이 국가에 영향을 미쳐 백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수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최근 소수민족 무장단체와의 전투에서 군대가 보여준 성과는 – 일부 전투는 패배와 후퇴로 끝났지만 – 지지자들 사이에서 비판과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Ra Bo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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