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27년까지 개고기 판매와 도살을 금지하는 법안 통과

한국, 2027년까지 개고기 판매와 도살을 금지하는 법안 통과

한국 정부는 2027년까지 식용 개 판매 및 도살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2023년까지 국내에는 약 1,600개의 개고기 식당과 1,150개의 개농장이 생길 것으로 추산됩니다. BBC 뉴스.

시골에서는 개고기찌개, 즉 '보신동'이 기성세대에게는 별미로 여겨지지만, 젊은 세대에게는 선호되지 않습니다.

이 금지령은 식용을 위한 개 사육과 도살을 금지하고, 개고기를 유통 및 판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국회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법에 따르면, 이 규정을 위반하고 개를 도살한 사람은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원(23,000달러)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개고기를 판매하거나 식용으로 개를 사육한 사람은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옥.

개고기를 먹는 것이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개식용업 종사자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대체 일자리를 찾는 법이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기업들이 피해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고기를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로 보는 관점보다 개를 가족의 반려동물로 보는 것을 선호하는 한국 젊은 세대의 태도가 다른 것을 반영합니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한국갤럽그리고 보고 CNN지난 12개월 동안 개고기를 먹은 사람의 수는 2015년 27%에서 2022년 8%로 감소했다.

모든 사람이 새로운 법에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개고기는 여름에 더위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었고 값싼 단백질 공급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중세 시대부터 먹어왔습니다. 왜 우리 전통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개고기를 금지한다면 쇠고기도 금지해야 합니다”라고 86세의 서울 지역 김선호 씨는 BBC에 말했습니다.

반면 이러한 변화를 위해 수년 동안 정부에 압력을 가해 온 동물 복지 운동가들은 이 소식에 기뻐했습니다.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한국의 장가 세 전무이사는 “이것은 만들어지는 역사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보호자. “한국이 잔인한 개고기 산업을 금지하게 될 것이라고는 평생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동물의 역사적인 승리는 우리 동물보호 운동의 열정과 결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Gu Ko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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