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론스타 46억8000만 달러 분쟁 국제법원 판결

한국-론스타 46억8000만 달러 분쟁 국제법원 판결

서울, 8월 (연합) — 한국은 화요일 미국 사모펀드 회사 론스타가 한국을 상대로 제기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제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전에.

법무부에 따르면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10년에 걸친 양측의 법적 분쟁을 끝내고 화요일(현지시간)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Lone Star Affiliates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유리한 거래를 지연시켜 부당한 세금을 내야 하고 손실을 입었다며 46억 8,000만 달러에 대해 한국 정부를 고소했습니다.

텍사스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2007년 현재 존재하지 않는 외환은행(KEB)의 지배지분을 글로벌 은행의 거물 HSBC에 매각하려는 계획이 서울의 금융 규제 기관이 거래 승인을 지연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주장합니다.

2003년 외환은행 주식을 1조3800억원에 매입한 론스타는 HSBC에 지분을 약 5조9400억원에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결국 서울 소재 하나금융그룹에 39억원에 매각했다. 2012년 1조 원.

Lone Star는 정부가 HSBC와의 거래 승인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회사가 투자 조약에서 보장하는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및 기타 보호를 박탈했다고 주장하며 한국에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론스타가 국제법 및 현지 규정에 따라 국내 기업과 동등하고 공정하게 대우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서울시도 론스타가 외환은행 신용카드 부문을 인수한 과정에서 주식 조작 의혹을 받는 등 당시 회사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들어 HSBC와의 거래를 중단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문제에서 Lone Star는 기술적으로 벨기에나 룩셈부르크에 있는 자회사가 거래를 수행했기 때문에 현지 세무 당국이 자산 매각 대금에 대해 지불한 세금의 환불을 요구하기 위해 일관되지 않은 기준을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회사는 한국이 유럽 국가들과 맺은 투자 조약에 따라 세금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자회사가 종이 회사이며 투자 조약의 보호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번 판결을 주시하고 있는 것은 한국에 관련된 자금의 액수뿐 아니라 이 문제에 많은 고위급 인사들이 연루돼 있기 때문이다.

한탁수 국무총리는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론스타를 대리한 국내 로펌 김앤상의 자문위원으로 총 1억5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올해 초 나왔다.

한국이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면 납세자 낭비라는 비판이 촉발될 수 있으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에 관련된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론스타의 한국 진출과 퇴출은 한국의 경제난을 이용해 막대한 이윤을 남겼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비판을 받았다.

Gu Ko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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