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 폐쇄법 폐지

한국은 정지법을 폐지합니다.

이 사진 2020에서 대한민국 서울의 한 플레이어는 당시 새로 구입한 PlayStation 5를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10년 후, 한국은 16세 미만의 어린이가 자정 이후 6시간 동안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셧다운법”을 금지합니다.

2011년 봄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청소년 보호 구조 조정법으로 알려진 이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11월에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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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는 애초에 이 법이 콘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쯧쯧쯧 보고서 당시 한국의 Sony Computer Entertainment는 BSN이 법에 따라 오프라인 플레이어를 데려 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은 국내 청소년이 최소 6시간의 수면을 취하도록 고안된 PC 온라인 게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Sony와 Microsoft의 게임 플랫폼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법을 위반하는 회사는 최대 1천만 벤트($8,560)의 벌금과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중국은 정부 통제 게임 시간을 가진 유일한 국가입니다. 바뀔테니까 코리아헤럴드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이 법을 폐지하기로 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젊은이들에게 게임은 중요한 오락 활동이자 소통의 창구”라고 말했다. “예방 조치가 청소년의 권리를 존중하고 건강한 가정 교육을 촉진하기를 바랍니다.”

부처는 어린이,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몇 시간 동안 게임 허가를 요청할 수 있는 “선택 시스템”을 통해 어린이를 보호한다고 주장합니다.

윤준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코리아타임즈.) “청소년들이 이러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서 미디어 및 스포츠 유틸리티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건전한 게임 환경과 다양한 여가 활동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경기 부진과 아동권리 침해, 업계 경쟁력 약화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이 오랫동안 국내 스포츠 산업을 집어삼켰다”며 이번 결정을 지지한다.

이 결정에 앞서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정부는 연내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Gu Ko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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