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로자, 정식 고용 절차 완료 촉구 – myRepublica

카트만두, 10월 6일: 한국 정부가 지난 20개월 동안 일시 중단된 자격을 갖춘 네팔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재개합니다.

외국인 고용부(DoFE)는 10월 11일까지 수속을 마칠 차례를 기다리는 네팔 노동자 119명을 소환했다. 권장 날짜까지 CCVI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DoFE가 발표한 공고에 따르면 한국 당국은 우선 50명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DoFE는 성명을 통해 “나머지는 취업 허가 발급일에 따라 우선적으로 계속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네팔 이주 노동자들에게 가장 유리한 목적지 중 하나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2020년 2월부터 네팔인 근로자 채용을 중단했다. 이 때문에 한국어 능력, 한국어 의무 시험, 능력 시험에 합격한 6700명 이상이 취업을 위해 한국에 갈 수 없었다.

이 개인은 2020년에 일하도록 설정되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고용주로부터 계약서와 사증발급증명서를 받았는데, 이는 후보자가 정상 시간으로 90일 이내에 한국을 여행할 수 있는 승인된 문서였다.

네팔 측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국 관리들은 네팔 노동자들이 감염 징후를 보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박종석 주네팔 대사는 지난 7월 자나르단 샤르마 재무장관과의 회담에서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 EPS)에 따라 자격을 갖춘 이주노동자들이 차례를 기다리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으로 가세요.

한국은 카트만두에서 서울까지 직항편이 있어야 하고, 네팔 노동자들은 14일 동안 격리되어야 하고, 네팔 노동자들을 그곳으로 보내는 비용은 노동자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을 유지해왔다. 네팔 측이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수용하기로 합의한 후 한국은 생체 인식 시스템에 일시 중단된 고용을 재개하도록 강요했습니다.

Gu Ko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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