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유령 수술’로 감시에 눈을 돌려 병원에 대한 신뢰를 흔들다

한국은 ‘유령 수술’로 감시에 눈을 돌려 병원에 대한 신뢰를 흔들다

2022년 5월 3일 서울 인근 남양주시의 한 병원에서 2022년 5월 3일 수술 중 국민병원 최상욱 원장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컴퓨터 모니터에 보여주고 있다. (이송우/뉴욕타임즈)

대한민국 서울 – 대한민국은 세계적 수준의 의료 서비스로 명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이 이른바 ‘유령 수술’에 넘겨주는 등 마취 환자를 학대했다는 불만이 제기되면서 병원의 신뢰가 흔들렸다.

이러한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은 작년에 의료법을 개정하여 모든 수술실에 전신마취 환자를 치료하는 카메라를 의무화하여 한국을 최초로 시행한 국가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윤리 및 의료 관계자들은 American College of Surgeons의 외과의사를 비롯한 감시 외과의가 의사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키며, 환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의사가 생명을 구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새 질서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는 실효성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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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원들은 이러한 조치가 환자를 보호하고 의사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이며 의료 과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사용할 증거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지장 환자변호사는 “수술실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의존할 수 없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약 5명의 환자가 유령 수술로 사망했다고 그는 말했다. 그 중에는 2016년 턱 수술로 출혈로 사망한 서울의 대학생 권대희도 포함된다. 그의 어머니 이나지암은 그의 수술 영상을 입수해 수백 번 검토한 결과 일부 부분을 간호조무사가 시행하지 않아 실패한 것으로 판명됐다.

법원은 2021년 외과의사가 임의로 살해한 사실을 확인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들 사망 후 유령수술을 규탄하는 캠페인을 벌여온 이(62)씨는 인터뷰에서 “카메라가 설치되면 유령의사라면 거짓말이 폭로된다. 카메라는 진실을 드러낸다.

병원에 카메라가 있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베트남은 부패한 의료진을 체포하기를 원하지만 수술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2019년 필리핀 의원들은 수술실에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지만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미국 주에서도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로드 아일랜드에서는 전직 주 보건 국장인 David Keyford가 2009년 일련의 수술 오류 후에 병원에 이를 설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카메라가 불신을 조장했다고 말하면서 결정을 후회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당신을 내려다보고 비디오를 찍는 것은 형이었다. 결코 의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줄 알았다면 강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광범위한 비디오 감시에 익숙해졌습니다. 2020년까지 정부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 장소에 130만 대 이상의 카메라를 설치할 것입니다. 이 전문 분야에 대한 수요는 내부 고발자와 관련된 최근 기업 스캔들의 결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유령수술에 대한 공포는 한국 넷플릭스 히트작 ‘오징어게임’의 플롯 포인트였다.

법률 전문가들은 정부가 의료 관광을 경제 동력으로 육성하기 시작한 2010년부터 한국의 성형외과에서 은밀한 수술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환자 변호사는 성형 외과 의사가 수술을 수행하기 위해 간호사, 조수 및 의료 기기 기술자를 고용함으로써 필요성을 점점 더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통해 의사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더 많은 환자를 폐쇄할 수 있었습니다.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김초윤 교수는 유령수술이 척추병원으로 번진 것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로 인해 척추 수술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그는 그 수요를 충족시킬 의사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의사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다른 나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3명보다 낮다.

그는 많은 척추 수술이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아 간호사가 이를 수행하도록 훈련시키기가 더 쉽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5월 인천 21세기병원 척추클리닉에서 간호조무사가 긁고 꿰매는 영상이 공개됐다. 의료사고 피해자를 대변하는 최정교 변호사는 “병원에서 근무하던 사람에게 영상을 받아 몰래 녹음했다”고 말했다. 최씨가 방송인 MBC에 보냈다.

19개의 수술이 환자의 척추를 수술하는 간호 조수 3명을 보여주는 영상에 포착되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의료현미경을 보고 환자의 뼈에 붙인 것처럼 수술 기계 소리가 났다. 수술할 때마다 외과의사가 나타나 약 5분 동안 환자를 치료했다.

“그들은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있는 물건처럼 환자를 대했습니다.”라고 최 씨는 말했습니다. “무서워.”

영상이 공개되자 검찰은 병원을 고소했다. 지난 8월에는 의사 5명, 진료과장 3명, 간호조무사 3명이 체포됐다. 지난 2월 법원은 이들이 무면허 의료 행위와 사기를 저질렀다고 판결했다. 이들은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용인·정현태·이완수 원장들은 인원이 부족할 때 최대한 많은 환자와 수술을 기록했다고 법원은 밝혔다. 평결은 “조직적으로” 그리고 “영리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들의 합리적인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죄수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사의 의료 면허가 영구적으로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진료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 케이스는 또한 2023년 9월에 발효되는 카메라 주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항소가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전화를 걸어 논평을 거부했다.

보건부는 2018년 이전 5년 동안 약 100건의 유령 수술이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대한성형외과학회에 따르면 약 10만 명의 환자가 유령수술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새 법에 따르면 의식이 없는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은 수술실에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해야 합니다. 환자나 친척이 수술을 촬영하도록 요청하면 병원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총격으로 레지던트의 훈련을 방해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수술 지연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녹화된 영상은 범죄 수사, 소송, 재판, 의료 분쟁 또는 조정을 위해 볼 수 있습니다.

환자 측 변호인단은 한국에서 유령 수술에 대한 형이 너무 관대하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는 최대 5년의 벌금과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면허를 잃을 수 있지만 최대 3년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한 의사가 다른 의사의 환자에게 수술을 하면 배터리가 충전된다”고 최씨는 말했다. 그러나 한국 법원은 유령 수술을 배터리가 아니라 무면허 의료로 간주한다고 그는 말했다.

서울대 공중보건학과 관순만 교수는 한국 의사들의 재정적 인센티브가 귀신 외과의사를 유치할 만큼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 지불 모델을 사용하는 건강 보험 시스템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자원 집약적인 방법을 선택하도록 권장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미국 병원의 약 10~20%가 수익성이 있지만 한국의 사립 병원은 전체 병원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일부 한국 병원은 주문보다 앞서 있다. 경기도 국민병원은 2020년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 그것은 수술실 옥상에 설치되었으며 관찰자들이 주목한 바와 같이 최근에 어깨 수술(병원에서는 거의 허용하지 않음)을 기록했습니다.

의사의 등이 카메라를 향하고 있어 수술 부위를 가리고 있었다. 수술용 천이 환자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들은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었다.

병원장인 최창욱 박사는 카메라가 병원에 ​​대한 환자들의 신뢰를 향상시켰다고 말했다.

“그들은 우리가 지역 사회의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큰 혜택이었습니다.”

© 2022 뉴욕 타임즈 연구소

Gu Ko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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